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정원석 앵커
■ 출연 : 이고은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.
이고은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죠. 어서 오세요.
오늘 5:2:1로 기각이 됐습니다. 어떻게 보셨습니까?
[이고은]
저는 사실은 이틀 전에 YTN에서도 이 결과에 대해서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지만 법조계에서도 대다수 기각 내지 각하 의견이 주를 이뤘었거든요.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인용을 한 1명의 재판관이 있다라는 점을 보고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고 갈리는구나.
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변론기일이 한 차례만으로 마무리가 됐고 쟁점이 비교적 우리는 간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선고기일 지정이 이렇게 늦어진 것은 이렇듯이 재판관들끼리 뜻이나 의견이 잘 모아지지 않았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구나. 그 때문에 선고기일이 계속해서 연장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요. 재판관별로 같은 쟁점을 바라보는 의견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결정문이었습니다.
쟁점별로 살펴보죠. 가늠자 역할,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봤던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2시간 전에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.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사실이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봤거든요. 이 점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?
[이고은]
그 전에 제가 추측했을 때도 아마 한 총리의 결정문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먼저 정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일각에서는 한 총리의 결정문이 윤 대통령의 예고편일 수 있다. 그 이유가 쟁점 중에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의 묵인 내지는 방조, 공모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나아간다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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